안녕하세요
이번에 저희 업체에서 그동안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1년간 보장을 한다는 계약서를
작성하였습니다.
1년이 넘어도 문제가 있으면 하자에 대하여 보와을 해 드렸던 관례에 따라
시운전 완료 부터 2년간 시공하자를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.
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.
감사합니다.